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 방화창을 일반창호로 사용한 시공업자와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창호 시공업자 A씨(50) 등 50명과 건물주 B씨(62)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시공업자와 건물주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 내 방화지구에서 20개의 건축물 방화창호 대신 일방창호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곳을 방화지구를 선정할 수 있다.
방화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화재 확산방지 등을 위해 인접 대지와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창호로 시공을 해야 한다. 이들은 시공한 창틀에 스틸커버를 붙여 스테인리스 등을 쓴 것처럼 눈속임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건물주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공업자에게 일반창호 사용을 의뢰했고, 시공업자들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들은 값이 저렴한 일반유리나 플라스틱 창틀로 시공하고 방화창호로 건물을 시공한 것처럼 시·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시와 각 구청에 적발사실을 통보하고 앞으로도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를 수원시와 해당 구청 등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