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량 KS 인증제품 추방에 철강제품 포함

국표원, 불량 KS 인증제품 추방에 철강제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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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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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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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강관, 압연강재, 각형강관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7월 중 레미콘, 철근, 위생도기 등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 20개 품목, 2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량 KS 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레미콘, 전선관, 콘크리트블록 등 8개 품목 125개 업체와 제품의 품질 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강관, 위생도기, 거울 등 12개 품목 102개 업체이다.

  조사 품목은 전선관, 서지보호기, 철근, 블록, 레미콘, 인터로킹 블록, 문세트, 가스보일러, 강관, 실링재, 위생도기, 거울, 비닐관, 단열재, 볼밸브, 벽판, 지붕판, 수도꼭지, 압연강재, 각형강관 등 20개이다.

  조사 결과 불량 KS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표시 정지(1개월, 3개월, 6개월), 표시 정지 및 판매 정지(3개월, 6개월),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해당 KS 제품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표시 정지 및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 기간 해당 KS 제품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고,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 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불량 KS 제품으로 피해를 봤거나 불법 제품생산 사실을 알게 되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지원사무국(043-870-5573)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02-3415-885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84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1441), 한국표준협회(02-6009-4650) 등에 신고해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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