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수출 中企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해야”

무역협회 “수출 中企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해야”

  • 일반경제
  • 승인 2017.07.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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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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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하도급공정화법 개정, 영세·중소기업의 간접수출 지원 강화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고도 구매확인서를 인지하지 못해 수출지원 혜택을 놓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과 공동으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 관련 권익보호'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받지 못해 수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내국신용장 발급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부 개정해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높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관세환급 등 수출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수출 과정이 상이한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들의 73.6%는 구매확인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원대학교 김태인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내국신용장 발급 의무화가 법제화된 1980년대 중반에는 무역결제 방식 중 90%이상이 신용장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9.4%(지난해 기준)에 불과해, 구매확인서가 내국신용장을 급속히 대체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매확인서 발급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여 직접 수출에 기여하는 영세·중소기업도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재출 전무는 "수출에 기여하는 모든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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