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계로 대비

기상재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계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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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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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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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비닐하우스 설계 시 여름철 태풍, 겨울철 대설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에 의해 지을 것을 당부했다.

  설계도에는 67종의 비닐하우스 표준 모델과 이를 조정, 시공할 수 있는 400종 이상의 규격이 실려 있다.
설계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단동 비닐하우스의 완성된 모습과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설계지원 프로그램(GHModeler)을 이용해도 된다.
 

▲ 사진=농촌진흥청


  이 프로그램으로 비닐하우스 시공에 필요한 파이프 길이ㆍ개수, 비닐 면적, 죔쇠 개수, 소요 경비 등 재료비 견적과 파이프에 의한 그림자의 면적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풍속과 적설심의 설계기준에 따라 비닐하우스 설치 지역에 적합한 규격을 선택할 수 있다.

  내재해형 설계도는 지난 1년(2016년 5월∼2017년 4월, 51주) 동안 농촌진흥청 농사로 접속통계 주별 검색 순위 1위 8회, 10위 이내 34회를 기록했다.

  비닐하우스의 기상재해 피해액이 연 평균 767억 원(1998∼2015), 누적 피해면적이 20,279ha(현재 원예시설 면적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피해 중 태풍에 의한 피해가 46.7%, 대설 47.3%, 강풍 및 호우가 2.3%, 3.7%였다.

  특히 인삼은 4년~6년마다 재배지를 옮겨야 하기에 구조가 단순해 하우스보다 재해에 의한 파손율이 더 높아 반드시 내재해형 설계도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내재해형 규격이 보급되기 이전 5년 동안 농업시설 피해액의 25%를 차지한 경우도 있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에는 목재 15종과 철재 5종의 인삼 해가림시설이 포함돼 있다.

  내해재형 규격에 맞지 않게 설계된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태풍(강풍), 대설, 집중호우,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류희룡 농업연구사는 "기상재해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축 또는 유지관리 시 반드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를 이용해 재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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