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임박…위기의 자동차 산업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임박…위기의 자동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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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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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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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판매 부진, 사드보복, 한미 FTA 재협상 등 삼중고 이어 통상임금 폭탄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몇 해 동안 이어지고 있는 판매 부진과 노조 파업 등에 이어 올해 초 터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부진, 한미 FTA 재협상 우려에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임박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관심은 오는 17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1심 판결 결과에 쏠리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에 있어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자동차 산업의 명운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무게감이 크다.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 중 통상임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법정수당(연월차·연장근로·휴일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도 금액이 급증하게 된다.

  만약 기아차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르면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동안 받았던 연 750% 상당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아차는 조합원에게 6,869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011년 10월~2014년 10월 지급한 임금에도 별개 소송이 걸려 있는데 기아차가 패소하면 약 1조1,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회계평가 기준상 퇴직계정에도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최대 3조1,000억원의 비용(2015년 12월 기준)을 토해내야 한다.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 추가지급액(3조1,000억원) 중 절반만 충당금으로 쌓아도 기아차는 곧바로 적자로 전락한다.

  자동차 업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비단 기아차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아차가 패소하면 같은 이유로 계류 중인 한국GM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GM이 2012년 실적을 집계하면서 통상임금 소송 패소를 대비하기 위해 쌓았던 3년 치 충당금은 7893억원이었다.

  기아차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GM도 3조5000억원가량의 금액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해 한국 완성차 5개 사가 벌어들인 돈(7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6조6,000억원)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한국GM이 국내에서 공장을 철수하기로 마음먹는다면 2대주주인 산업은행조차 이를 막을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실제 벌어진다면 한국GM의 공장 철수에 명분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현대차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자동차 업체들이 조 단위 손실을 기록할 경우 결국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게 부담이 옮겨갈 것이 분명하고 이는 철강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현대기압차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판매 대수가 47%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파업을 결정하며 6년 연속 파업을 결정했다.

  김범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장 ‘위기’라고 보기에는 섣부른 상황일 수 있지만, 경고등이 켜진 것은 분명하다”며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대규모 충당금을 쌓는다면 기업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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