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조합, ‘제21회 금형의 날’ 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

금형조합, ‘제21회 금형의 날’ 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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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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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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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 지난해 열린 ‘제20회 금형의 날’ 행사 사진. (사진=뿌리뉴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황)이 11월 20일 ‘제21회 금형의 날’을 맞아 8월 31일까지 올해의 금형인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한다.

 금형조합은 조합 창립발기일(’79. 11. 20.)을 기려 매년 ‘금형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업계와 학계, 관계 등 금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포상함으로써 금형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금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도 금형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제21회 금형의 날”을 맞이하여 금형업계와 조합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계 및 학계, 관계의 공로자 중 한 분을 올해의 금형인으로 추대하고, 금형업체의 우수경영자 및 모범근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을 위해 금형조합은 업계발전공로자, 우수경영자, 산·학·연 협력유공자, 모범근로자 등 4개 부문의 유공자를 선정한다.

 업계발전공로자는 ‘올해의 금형인’ 1명을 선정하고, ‘우수경영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3명이며,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 ‘산·학·연 협력유공자’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1명을 선정하고, ‘모범근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2명, 특허청장 표창 2명,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3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표창 3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표창 3명, 조합 이사장 표창(규모 미정) 등을 선정하며,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은 조합원의 자천 또는 타천으로 가능하고, 수상자 선정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신청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인원은 업체당 1명(업계공로자, 우수경영자, 산·학·연 협력유공자, 모범근로자 중 택1)이다. 단, 업계 발전공로자(올해의 금형인)는 중복 가능하다.

 신청 및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업계발전공로자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금형인’은 업계, 학계, 관계 등 분야를 불문하고, 금형 및 관련 업계 경력 15년 이상으로 경영·기술·교육·지원 면에서 우리나라 금형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이다.

 대표 및 임원 대상인 ‘우수경영자’는 동일업체 사업 또는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임원으로 ▲신기술개발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금형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일하는 분위기 조성,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화합에 모범이 되는 자 ▲국제화 추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한 자이다.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근무자 대상인 ‘산·학·연 협력유공자’는 금형 교육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지도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금형인력의 전문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선진 금형기술 및 우수 연구과제를 성공리에 수행하여 금형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산업계의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금형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금형 관련 기업 등과 모범적인 산·학 협력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위상강화에 크게 기여한 자이다.

 부장급이하 직원 대상인 ‘모범근로자’는 현 근무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그 실적이 뚜렷한 자 ▲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노사화합을 통한 협동정신이 투철하고 건전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다.

 또한 ▲동일공적으로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된 자 ▲상훈법에 의거,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종류의 등급 및 그 하위 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된 자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장관표창은 다음의 경우 추천을 제한 함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올해의 금형인’은 ▲추천서 1부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 ▲공적입증서류 사본 각 1부, ‘우수 경영자’는 ▲공적조서 1부 ▲공적심사서 1부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 ▲업체개요 ▲정보이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15년, ’16년 재무제표(결산서) 각 1부 ▲’15년, ’16년 수출실적 확인서 각 1부 ▲’15년, ’1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각 1부 ▲공적입증서류(특허증 등) 사본 각 1부를 준비하면 된다.

 ‘산·학·연 협력유공자’는 ▲공적조서 1부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 ▲정보이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공적입증서류 사본 각 1부, ‘모범근로자’는 ▲공적조서 1부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 ▲정보이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공적입증서류 사본 각 1부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를 준비하면 된다.

 양식은 금형조합 홈페이지(www.koreamold.com)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되며, 추천대상자 일반현황에 사진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입증 서류는 수상실적(표창장 등),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 기부영수증, 감사패 등이다.

 동 포상과 관련하여 공지사항 등 공유를 E-mail로 통보할 예정이므로, 포상 신청 시 반드시 포상담당자 혹은 피추천인의 메일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접수 및 문의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팀장 심우필(shim@koreamold.com), 사원 곽대섭(daesup55@koreamol.com), 주소 (15014)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49-6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3층, 전화 02-783-1711, 전송 02-784-5937)으로 하면 된다.

 포상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하며, 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서, 추천서, 이력서(사진포함)는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작성한 파일은 별도로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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