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7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공고

산업부, 2017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공고

  • 일반경제
  • 승인 2017.08.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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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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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을 위해 해당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

  선정 대상은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신청기간은 9월 25일까지다. 신청접수 완료 이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 세계 일류상품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업 통합)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 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세계일류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상품 생산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세계일류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상품 생산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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