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수입규제 정부 도움이 절실하다

美 철강 수입규제 정부 도움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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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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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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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포스코 원소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반덤핑 소송 결과에 따라 비단 철강 뿐만 아니라 다른 대 미 수출 모든 한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북 포항시 소재 OCTG 생산업체인 넥스틸의 박효정 대표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통상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4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OCTG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특정시장상황(PMS)을 처음 적용해 2016년 10월 반덤핑 예비판정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OCTG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한국 강관업체 5.92%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현대제철 13.84%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이와 같은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원인은 무역특혜연장법 제 504조를 통해 개정된 ‘특정 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피소기업의 제조원가 자료를 부인하고 원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해 높은 마진율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NTC 위원장인 피터 나바로가 중국 원소재에 부과된 덤핑마진이 한국산 OCTG 원가 및 미국 판매가를 왜곡해 반덤핑 관세율 계산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WTO에 제소하고 또 반덤핑을 받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미국 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최소 2~3년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을 구제하기는 역부족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정부는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정부와 커넥션을 갖고 있는 여러 채널을 확보하고 미국 현지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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