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는다

근로자 5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는다

  • 일반경제
  • 승인 2017.09.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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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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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2018년 최저임금 미만 20.9%~21.3% 전망

  2018년 최저임금이 현행대로 16.4% 오른 7,530원으로 오르면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은 최근 '지역별 임금 격차 및 최저임금 미만 적용 근로자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또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20.9%~2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역별 임금 격차 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를 살펴보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보일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과거 3년의 지역별 평균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18년의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을 추정하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2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물론, 이번 분석은 지역별 평균임금 인상률 적용 등 강한 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몇 가지 분석의 한계점은 존재하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고 그 규모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별 임금 수준의 차이는 최근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역 간 최대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임금 수준의 차이는 산업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과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의 월평균 임금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 기준 임금근로자의 13.3%가 최저임금 6,0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은 지역 간에도 차이를 보여, 전남 지역이 19.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외에 사업장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해당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의 33.6%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대되면 해당 산업의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끝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통해 사업체의 자발적 인상을 유도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 및 산업별로 근로 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 적용자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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