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수·위탁 볼공정행위 조사

기업 간 수·위탁 볼공정행위 조사

  • 일반경제
  • 승인 2017.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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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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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27일부터 2018년 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의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 그리고 대형마트 3개사와 PB(Private Brand) 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 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벌점 부과 병행)한다.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실태조사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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