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LPG시설, 금속배관 미교체 시 과태료 부과

2020년까지 LPG시설, 금속배관 미교체 시 과태료 부과

  • 연관산업
  • 승인 2017.11.30 08:31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안전公 가스사고 70% LPG시설로 인한 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서민층을 비롯한 모든 LPG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를 독려하고 나섰다.

  금속배관으로 교체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LPG시설 금속배관 설치는 2020년까지 의무화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해 온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이 가스사고 예방에 효과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층 LPG시설개선사업은 가스사고 감축을 위해 서민층 가구에 대해 LPG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에 교체 비용을 지원해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은 2015년까지 1차 사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1년 41건이었던 LPG 주택사고가 2015년 27건으로 34%나 줄어드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힘입어 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는 사업을 연장,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민층 시설개선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가스시설이 개선된 가구는 54만7,000가구에 달한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가스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열악한 LPG시설로 인한 사고가 전체 가스사고의 70%에 이른다”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2015년까지 교체해야 했지만 서민층을 비롯해 음식점 등 업무용 시설의 금속배관 전환비율이 낮아 과태료 처분 등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를 2020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