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내진용 철강재 의무화 돼야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내진용 철강재 의무화 돼야

  • 철강
  • 승인 2017.12.04 12:58
  • 댓글 0
기자명 박성수 ss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모 5.0 이상 두 차례 발생
철강업계, “내진용 철강재 의무화 필수”

   작년 경주지진에 이어 올해 포항에서도 규모 5.0이 넘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내 지진 발생 추이 <자료 : 기상청>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생 위치는 위도 36.12도 경도 129.36도이며 발생 깊이는 9km이다.

  포항 지진으로 부산 해운대 등 전국에서 수초간 강한 지진동이 감지됐으며 건물이 흔들리는 곳도 있었다.

  특히 포항 지진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 규모 5.8의 지진 이후 발생한 강력한 지진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별 순위를 보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5로 역대 2위다.

 

<국내 지진 규모별 순위>
No. 규모 발생연월일 진원시 진앙(Epicenter)
(Ml) 위도(°N) 경도(°E) 발생지역
1 5.8 2016. 9. 12. 20:32:54 35.77 129.18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
2 5.4 2017. 11. 15. 14:29:31 36.12 129.36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3 5.3 1980. 1. 8. 8:44:13 40.2 125 평북 서부 의주-삭주-귀성 지역
(북한 평안북도 삭주 남남서쪽 20km 지역)
4 5.2 2004. 5. 29. 19:14:24 36.8 130.2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74km 해역
4 5.2 1978. 9. 16. 2:07:05 36.6 127.9 충북 속리산 부근지역
(경북 상주시 북서쪽 32km 지역)
6 5.1 2016. 9. 12. 19:44:32 35.76 129.19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
6 5.1 2014. 4. 1. 4:48:35 36.95 124.5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 해역
8 5 2016. 7. 5. 20:33:03 35.51 129.99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
8 5 2003. 3. 30. 20:10:52 37.8 123.7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88km 해역
8 5 1978. 10. 7. 18:19:52 36.6 126.7 충남 홍성군 동쪽 3km 지역
11 4.9 2013. 5. 18. 7:02:24 37.68 124.63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
11 4.9 2013. 4. 21. 8:21:27 35.16 124.56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
11 4.9 2003. 3. 23. 5:38:41 35 124.6 전남 신안군 흑산면 서북서쪽 88km 해역
11 4.9 1994. 7. 26. 2:41:46 34.9 124.1 전남 신안군 흑산면 서북서쪽 128km 해역
<자료 : 기상청>        


  그동안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었다. 국내 지진 규모별 순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작년 경주와 올해 포항 지진사태를 제외하면 규모 5.0이 넘는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게다가 해안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 또한 적었다.

  하지만 최근 경주와 포항 지진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내진설계를 강화해 지진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이보다 규정이 강화돼 3층 혹은 높이가 13m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올해까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건물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
연도 2.0≤M<3.0 3.0≤M<4.0 4.0≤M<5.0 5.0≤M 총횟수
2000 21 8     29
2001 36 6 1   43
2002 38 10 1   49
2003 29 6 2 1 38
2004 36 5   1 42
2005 22 14 1   37
2006 43 7     50
2007 40 1 1   42
2008 36 9 1   46
2009 50 9 1   60
2010 37 5     42
2011 38 13 1   52
2012 47 9 0   56
2013 75 15 3   93
2014 41 7 0 1 49
2015 39 5     44
2016 218 30 1 3 252
<자료 : 기상청>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1978년 미야기현 대지진(규모 7.4)을 겪고 난 이후 1981년 건물이 지진에 버텨야 하는 기준을 기존 규모 5에서 규모 6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국내 내진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이 20%에 그쳤다.

  특히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서울의 건축물 70%, 학교 건축물 30%는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고, 공장 역시 40%가 내진성능이 부족하다.

  내진설계 법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2015년과 올해 정부가 내진설계 규정을 강화했으나 대부분 유명무실하다. 개인 소유 건축물에는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지진대책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정하고 해당 건물을 건축할 때는 내진설계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각 지자체의 건축인허가 공무원이 건축물 설계자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내 철강업계는 다양한 내진철강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포스코는 1995년부터 TMCP강, HAS강, 내지진강관 등 내진용 철강재를 개발해 상용화 하고 있으며 현대제철 또한 최근 내진강재 브랜드 'H CORE(에이치코어)를 개발해 내진력을 강화했다. 동국제강 역시 SD400S, SD500S 등 내진철근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내진 철강재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건축사들이 비용 절감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내진설계 규정에는 일반 철강재를 쓰더라도 내진 기준만 충족하면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일반 청강재보다 비싼 내진용 철강재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 철강재의 경우 내진용 철강재에 비해 지진에 취약할뿐더러 충격 흡수가 취약해 강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며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용 철강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 신축되는 건물 뿐 아니라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에도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