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철강 사용, 정부 규정 강화돼야”

“내진 철강 사용, 정부 규정 강화돼야”

  • 철강
  • 승인 2017.11.27 09:30
  • 댓글 0
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잇따른 기술 개발에도 건설 현장 느슨한 규제 탓에 신수요 제자리걸음

  경주, 포항 지역의 잇따른 강진으로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의 내진 철근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전문가들은 이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부회장 우유철), 동국제강(부회장 장세욱)의 올해 내진용 강재 판매량은 110만톤, 60만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명 인증 강종 규격 취득 일자
현대제철 특수 내진용 SD400S D10~32 2016.11.23
인천공장 특수 내진용 SD500S~SD600S
현대제철 특수 내진용 SD400S~SD600S D57 이하 2016.12.21
포항1공장
현대제철 특수 내진용 SD400S~SD600S D10~D16 2017.10.18
당진공장
동국제강 특수 내진용 SD400S D10~32 2017.6.21
인천공장 특수 내진용 SD500S~SD600S D16~32
동국제강 특수 내진용 SD400S~600S D32 이하 2016.11.09
포항공장
한국철강 특수 내진용 SD400S~SD600S D35 이하 2016.12.7
대한제강 특수 내진용 SD400S~SD600S D16~D32 2017.5.10
신평공장
대한제강 특수 내진용 SD400S~SD600S D10~D16 2017.5.10
녹산공장
YK스틸 특수 내진용 SD400S~SD600S D10~D35 2017.5.10
한국제강 특수 내진용 SD400S~SD600S D32 이하 2016.12.16
환영철강 특수 내진용 SD400S~SD600S D32 이하 2017.9.13
자료 :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두 회사 모두 지난해 경주 대지진 이후 내진용 철강재 수요가 대폭 늘었지만 내진 철강재 강제 사용 규정이 없는 데다 건설 현장에서도 굳이 비싼 돈을 줘가며 좋은 품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해 내진 철근의 사용이 미미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709만 동 가운데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은 56만 동으로 전체의 7.9%에 불과했다.

  이 중 내진 능력 확보비율은 공동주택이 46.6%로 가장 높았다. 의료시설이 43.3%, 단독주택은 4.4%에 그쳐 내진 설계 건물이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다.

  일각에서는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비율이 낮은 것은 내진 관련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건물을 지을 때 건축구조용 강재만 사용할 수 있고 미국은 구조엔지니어가 강재를 선정할 때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구조용 강재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 범위를 내달부터 2층 또는 2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법으로는 내진 강재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내진 강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이 내진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