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위,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 일반경제
  • 승인 2017.1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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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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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1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위반 행위의 기간 ·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해 과징금 제재가 위반 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하는 데 실효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지난 9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위반 기간
·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 강화)

 위반 기간 또는 횟수에 따른 가중 수준이 각각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이며,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50%였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위반 기간 또는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각각 상향(산정 기준의 최대 80%)하고,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상향(산정 기준의 최대 100%) 조정했다.

  장기간의 법 위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을 상향(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 개정: 80%까지)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도 상향(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 개선: 80%까지)했다.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현행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중 제도를 재설계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
정액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 관련 미비점 개선)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정액과징금액 결정을 위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관련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을 고려토록 하고 있어 중대성 판단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정액과징금 부과 시 세부평가 기준표상의 관련 매출액 비중치를 위반 행위 정도항목 중 관련 매출액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기타 사항)

 현행 과징금 고시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 밖의 경고에 대한 구분 없이, 위반 횟수 가중치(0.5)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 경고에 대해서도 향후 불이익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부당한 공동 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부과 기준율의 중간값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했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제도 개정 내용은 개정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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