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태양광소재에 최대 113.8%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한국 태양광소재에 최대 113.8% 반덤핑 관세 부과

  • 일반경제
  • 승인 2017.12.12 18:33
  • 댓글 0
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2.4∼48.7%에서 4.4∼113.8%로 대폭 상향
한화케미칼 제외한 국내 업체 대부분 관세율 높아져

  한국을 상대로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이 국내 태양광업계를 겨냥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12일 코트라(KOTRA) 중국 난징(南京)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세율을 기존 2.4∼48.7%에서 4.4∼113.8%로 대폭 강화됐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 물질이다. 일반 실리콘보다 내화성 등이 뛰어나며 예전에는 CPU 기판 재료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태양전지 기판용으로 주로 쓰인다.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대중국 수출 물량은 2008∼2011년 사이 10배가량 늘어나는 등 급성장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여 2014년 1월부터 2.4∼48.7%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은 꾸준히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량이 늘고 있다며 상무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이번에 관세율이 크게 오른 것.

  한국산 제품은 2014년 관세 부과 이후에도 현지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중국은 한국산 8억7,300만달러(점유율 43.0%)를 수입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한화케미칼(12.3%→8.9%)을 제외한 국내 업체 대부분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높아졌다. OCI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4%에서 4.4%로 높아졌으며 한국실리콘(2.8%→9.5%), SMP(12.3%→88.7%) 등의 관세 부담도 커졌다. 웅진폴리실리콘, KAM 등 일부 업체의 관세율은 113.8%까지 크게 상승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