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수도용제품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불법 수도용제품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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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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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성수 ss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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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 사업 시 타인 토지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14일 발표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 중인 수도관, 수도꼭지 등이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1달 가량 소요되는 인증취소절차를 거친 뒤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합격 판정 즉시 판매금지와 수거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인증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제품은 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도용 자재·제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거나 정기·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자에게도 벌칙(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수도 사업자가 수도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타인 토지 지하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먹는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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