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원유·정유제품도 제한

중국,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원유·정유제품도 제한

  • 일반경제
  • 승인 2018.01.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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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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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및 기타 금속, 공업기계, 운수 차량 대북수출 전면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철강, 금속, 기계 및 차량 등 수출 전면금지는 물론 원유 및 정제유 수출을 제한한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제4호' 문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치는 6일부터 시행됐다.

  중국은 6일부터 북한으로의 철, 철강 및 기타 금속, 공업기계, 운수 차량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또 2017년 12월23일부터 2018년 12월22일까지 12개월 동안 대북 원유수출을 400만 배럴(52.5만t)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의 수출은 예외로 한다.

  아울러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정제유 제출 수출량이 50만 배럴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 주관 부문은 해당 상한선에 도달했을 경우 공고문을 발표하고 해당년도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올해 대북 정제유 수출에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하고 민생 목적이여야 하며 수출시 관련 서류가 완비해야 한다는 등 3가지 조건에 따라 한다.

  또한 공고 시행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일부 식량,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밖에도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 광석과 석재, 목재, 기계, 전기설비, 선박 등 수입도 전면 금지한다.

  다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통과 당일(12월23일) 이전 서면으로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22일 24시까지 수입 절차를 마무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한다. 2018년 1월23일 0시부터는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 수속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후 입국된 제품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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