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어 5대 보험료도 줄줄이 '인상'

최저임금 이어 5대 보험료도 줄줄이 '인상'

  • 일반경제
  • 승인 2018.0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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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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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오른 최저임금... 5대 보험료 부담까지
신음하는 중소기업... 최저임금 꼼수 칼 빼든 정부

  16.4%나 오른 최저임금에 이어 5대 보험료까지 줄줄이 인상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두고 지난해부터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토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가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고, 4년간 동결됐던 산재보험료마저 오른 데다 20년간 묶였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까지 추진되는 등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 인상마저 줄줄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여보자는 기업들의 몸부림을 '꼼수'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잦은 아파트 및 건물관리업(경비)과 편의점·주유소·음식점·슈퍼마켓 등 5개 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상여금 기본급에 녹이기 △휴게시간 늘리고 일 시키기 △인건비 줄인다며 해고하기 등이다. 이 밖에 30인 미만 업체에 지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는 행위도 대표적인 '꼼수'로 지목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과 주유소의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비원 규모 축소나 무인화 역시도 더욱 우려되고 있다. 결국,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역효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는 많이 소외돼 있지만 영세 제조업체들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한 곳도 많다"고 토로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도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액 연봉자에게도 해당할 만큼 특별한 급여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도 문제"라면서 "더군다나 최저임금의 대폭 상향에 이어 5대 보험료도 줄줄이 올리면서 기업 부단히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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