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조합, '2018년 제39회 정기총회 모범근로자 표창' 신청 접수

금형조합, '2018년 제39회 정기총회 모범근로자 표창'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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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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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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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까지 부장급이하 직원 대상으로 업체당 1명씩 신청 접수

▲ 지난해 금형조합의 제38회 정기총회에서 표창을 수상한 모범근로자들. (사진=뿌리뉴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황)은 제39회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금형업계 및 회사발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를 선정하여 정기총회(2018년 2월 개최 예정) 시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1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제39회 정기총회 모범근로자 표창'은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과 조합 이사장 표창으로 구성되며, 업체당 1명씩 부장급 이하의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추천기준은 현 근무지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회사발전에 기여한 직원이나 근면성실하고 자기계발 노력이 탁월하며, 작업공정개선 및 신기술 개발에 기여한 직원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동일 부문 표창 수상자나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한 업체의 직원은 해당 표창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 추천자 일반현황(사진 1매 부착) 1부, 정보이용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작성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접수 및 문의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 곽대섭 사원(전화 02-783-1711, 팩스02-784-5937, 이메일 daesup55@koreamold.com)에게 하면 된다.

 금형조합은 "공적조서(공적사항)의 내용이 표상결정에 매우 중요하오니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천한 종업원이 수상자로 결정될 경우 정기총회 시 반드시 본인 참석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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