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및 기술검토 등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철스크랩 등 폐기물들이 이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본격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하는 대신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해 규제비용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으며 그간 폐기물 관리에 들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철스크랩, 폐지, 폐유리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취급하는 철스크랩 업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순환자원인정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청은 관계기관과 현장 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정기준 충족시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이용해 제품 등을 생산할 경우에도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며 “특히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은 유해물질 분석 등 인정절차 일부가 생략돼 재활용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강환경청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폐기물 취급업체 법정 교육과 연계해 지속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