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필요"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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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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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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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주목'... 노동계는 반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향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한 정부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으로,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처럼 답했다.

  채 의원은 질문에 앞서 노동연구원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계와 등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협소하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며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주장하며 반대를 고수해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내년에 이어가더라도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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