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비철協, 환경규제 대응에 힘 모은다

(해설) 비철協, 환경규제 대응에 힘 모은다

  • 비철금속
  • 승인 2018.0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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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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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미세먼지 대책 등 대응 방안 논의

 비철금속업계가 비철금속업종을 배려하지 못한 배출권거래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등 환경 관련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한국비철금속협회(회장 구자홍)가 2월 22일 10시 30분 인터콘티네탈 서울 코엑스 아폴로룸(30층)에서 ‘2018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배출권거래제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
 
 비철금속협회는 우선, 정부의 배출권 2차 할당계획 수립 시 비철금속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인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를 수시 방문하고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 비철금속업종에 유리한 할당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전문기관에 맡긴 컨설팅 용역을 2차 할당 계획 종료 시까지로 연장한다. 이 밖에 1차 배출권 할당 계획 관련 행정소송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종결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비철금속업계는 그동안 업종 조정계수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됐다는 점과 통계에 사용한 비철금속 업종의 성장 전망도 201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점을 꾸준하게 지적해왔다. 특히, 거래제 시행 전 100만톤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한 노벨리스 코리아의 경우처럼 주요 업체들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분이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산정에 참작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이 밖에 협회는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사회 전 분야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히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할 뿐 아리나 미세먼지,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비철금속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령 개정 시 비철금속업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와 국회의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유관단체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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