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

(이슈)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

  • 철강
  • 승인 2018.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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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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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새벽 처리… 휴일 근로 수당 현행 유지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월 27일 새벽 현행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까지 릴레이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1주일 동안 52시간 이상의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사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4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이었던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애초 여야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 휴일 근무가 휴일 근무이자 연장 근무가 되면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현행(통상임금의 50%)보다 2배 더 줘야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의 50%인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중복 할증하지 않는 대신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규모가 작은 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근로자가 근무한 날만큼 발생하는 유급 휴가)를 쓰거나 돈을 받지 않고 쉬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업체의 규모나 단체 협약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모두 법정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불가피하게 명절에 일을 하게 되면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은 돈을 받으면서 휴일 근로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 역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299명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30명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다.

  이 외에도 여야는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사 합의 시 1주일 52시간 근로시간 외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다만,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범위도 축소한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로 주간 연장 근무를 12시간 이상 더 할 수 이는 특례 업종은 현재 26개에서 5개로 줄어들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 업종으로 남게 된다. 대신 이들 업종은 오는 9월 1일부터 연속 휴식 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받게 된다. 끝으로 여야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도 현행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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