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뿌리업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가동

공정위·뿌리업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가동

  • 뿌리산업
  • 승인 2016.09.0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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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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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대비 전국 5개권역 10개소 13일까지 운영
주물·단조 조합 등 상시 운영… 불공정 사례 다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까지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래 겪을 수 있는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단조조합은 상시적으로 불공정신고를 받고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뿌리산업 조합들은 상시적으로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과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동한)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합은 지난해에도 다수의 불공정 사례를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40일 간 운영한 신고센터를 통해 104건(118억원), 올해 설날(50일 간)에는 114건(137억원)을 각각 지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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