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국내 아연도금 강판 업체를 반덤핑으로 제소했다. 아연도금 강판은 가전제품이나 환기구 제작 등에 쓰인다.
7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16일부터 120일 간 한국산과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 12.4%이며, 다른 국내 업체는 19.0%다. 중국 철강업체에는 4.02%∼38.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아연도금 강판은 연간 6만t으로 이중 3만t 가량이 포스코 제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 한국 제품의 저가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철강업체의 제소로 이같이 결정했다. 현지 정부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계속해 반덤핑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