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추진…뿌리기술인 50명 선발 교육
산업통상자원부가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능·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해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 기량검증 계획을 최근 밝혔다.
신청자격과 조건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갖고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가운데 법무부의 사증발급 기준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춘자면 된다.
근무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제조업체 정상 취업(현재 뿌리기업에 근무 중이고 뿌리기업 근무 경력이 1년 이상)하고 있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로, TOPIK(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자면 된다.
산업부는 직무관련 지식, 가치관·품성, 수행 직무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 등을 고려해 50명 내외를 선발한다.
이번 선발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주관으로 기량검증단(전문가 2명 내외)을 구성해 서류 심사와 면접·현장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산업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기량검증 평가대상자 선발 등을 23일까지 진행한다.
기량검증평가(면접·현장평가)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뤄지고, 11월 21일 최종 합격자에 기량검증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 되거나, 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된다.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다.
문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담당자(전화 02-2183-1635,전송 02-2183-1649,이메일 ssh3620@kitech.re.kr)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