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뿌리산업의기술경쟁력높인다(끝)

[기획]뿌리산업의기술경쟁력높인다(끝)

  • 뿌리산업
  • 승인 2016.09.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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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종윤 기자 j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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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이 차제 개발한 산업 기술과 획득한 특허 등을 관련 업체로 이전해 시너지를 도모한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기에 제조업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회복과 함께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생기원은 전국에 산재한 분원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생기원은 5일에 인천 송도 뿌리산업기술연구소에서 이 강연을 진행했다.
본지는 당시 입수한 생기원의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뿌리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이전 과정을 4회에 걸쳐 살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개념 등을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①기술이전이란
②기술이전 과정은
③기술이전 계약 체결은
④기술이전시 살펴야할 이슈는

해외 기술이전 관련 법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기술이전 주요 이슈 사안을 9일 발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국내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해외기술이전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해외 기술이전의 경우, 국내 기술이전과는 달리 법률에 의해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기술 유형에 따라 사전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뒤, 기술이전은 가능하다.

미납 기술료 처리 과정.

해외 기술이전 과정은 앞서 설명한 국내 기술이전 과정과 유사하나, 소요시간이 2개월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됐지만, 실시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시기업은 미납을 했다면, 연구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미납이유를 설명한 뒤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료 미납 시에는 대손처리, 사업참여제한, 기타제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휴면특허 연차별 관리 방안.

휴면특허는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산업적 활용이 되지 않는 특허이다.

휴면특허의 개념에는 기업과 기관이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도 포함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휴면특허는 전략적 의미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제외한 ‘미활용특허’를 의미한다.

같은 관계자는 “미활용특허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재산권 관리비용이 증가한다”며 “기업과 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특허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허 출원이 5년이 경과했지만, 미활용 특허인 경우에는 사전 심의와 조사를 거쳐 출원 후 6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별도의 휴면특허 관리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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