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9.28 이후 변한 자동차인의 일상

[칼럼] 9.28 이후 변한 자동차인의 일상

  • 뿌리산업
  • 승인 2016.11.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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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필수 교수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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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문제는 후유증이 주변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청탁이 없어지고 투명한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치 않고 무작정 시행하고 향후 시정한다는 생각은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것이고, 현재 그 후유증과 함께 불합리성도 크다.

당초 법의 대상이 아닌 언론인과 교원, 배우자까지 포함돼서다.

이 법에 관련된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피상적으로 투명한 사회가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겠으나, 실상은 그렇치 못하다. 최근 발생한 주요 부조리는 최순실 게이트 등은 일반 국민이 아닌 사회 지도층의 부조리다.

국민이 음식 값으로 자신의 돈을 3만원 이상 지불할 경우 위법으로 처리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필자도 이 법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나, 설익은 법을 무작정 시행하고 시정하면서 해보자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느 국가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몇 만원 단위로 규제하는 민주 국가는 없다. 세계가 웃고 있다.

반면, 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의 답변이 70%에 이른다는 설문 결과가 최근 나왔다.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실제 숨어있는 부작용을 잘 모르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

아픈 가족을 성의 있게 간호한 간호사에게 음료수 한 박스를 선물했다. 뇌물일가? 청탁일가? 법은 형평성과 보편타당성 그리고 상식에 기반해 적용돼야 신뢰할 수 있다.

9월 28일 이후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시승 행사는 물론, 신차 출시 행사 등 자동차 관련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필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파리모터쇼에 예년 40~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자리가 국내 기자 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완성차 업체가 초청을 못하니 기자가 자비 부담으로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의 기본 임무인 취재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공연 담당 문화부 기자가 무료 표를 못받으니 공연 기사를 못쓰고, 도서 담당 기자가 직접 책을 구입해서 책을 읽고 서평을 써야한다.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뇌물과 선물은 그리 쉽게 칼로 물 베듯이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역시 법적인 테두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번 법이 건전한 미풍양속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도 어이없지만, 긍정적인 부분만을 도려내어 선전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법은 시행됐지만 하루 빨리 부작용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버스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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