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주석사항 미기재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유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금형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KD건설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1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KD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KD건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행 담보목적으로 받은 공증약속어음 내역과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KD건설이 재무상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비유동성 사채로 계정을 잘못 분류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