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 유학생 체류자격 E-7 허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뿌리기업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뿌리기술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 상반기 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을 D-2에서 E-7로 전환하는 것.
산업부는 내달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의 사증발급 관련 규정상 특정활동(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체류자격(E-7)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D-2)을 대상으로 기량 검증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환을 희망하는 유학생은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재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은 계명문화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거제대, 군장대, 전주비전대, 아주자동차대, 인하공전 등이다.
정부는 뿌리인력 수급을 위해 세계 21개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뿌리기업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뿌리산업 인력 부족률(수요대비 부족인원)은 2012년 4.6%에서 2015년 11.5%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14.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