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용접작업 신고 의무화 추진

수원소방서, 용접작업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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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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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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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소방서가 군산과 장항 항구 내 위험물 적치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작업 금지를 의무화 한데 이어, 수원소방서도 공사현장 ‘용접작업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공사장에서 용접작업으로 이한 화재가 비번에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수원소방서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관내 모든 공사장과 화기를 취급하는 인테리어 공사장도 신고대상이라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용접·용단 작업자는 작업 3일 전에 소방서로 용접작업 장소와 작업 범위, 기간, 연락처 등을 수원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신고 현장에 소방관을 보내 안전수칙 지도, 소방안전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자는 ▲화재감시인 배치 ▲작업장 반경 5m 이내 2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등 점화원 차단 등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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