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지역서 순회 개최…일대일 상담부스 운영 등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해 전국 6개 도시에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이날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춘천 6개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경찰청과 특허청(특허정보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중기청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각각 안내한다.
중기청은 설명회장에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보안 분야의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중기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보안·법률 분야별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당 최대 10일 상담이 가능(1일 자문비용 30만원)하고, 3일 간은 무료다. 심화진단은 7일 간 자문비용 210만원 중 최대 15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지원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핵심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중기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이용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등을 발견할 수 있고, ▲기술분쟁 조정·중재서비스로 기술 분쟁 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중기청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유출방지 시스템과 물리적 보안 시스템 등의 구축도 지원한다.
이들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통합상담신고센터(전화 02-368-8787)나, 기술보호 기술보호울타리 사이트(www.ultar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