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열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구축 지원
14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입주기업 대표기관 등에게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는 뿌리기업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뿌리기업들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중이며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 달 14일(금)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접수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
기에너지공급시설, 공동 물류시설, 연삭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에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축 지원을 희망하는 뿌리기업들로 구성된 조합, 사단법인 등 대표기관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상기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뿌리산업팀 윤신애 주무관(전화 044-203-4257)이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박해운 연구원(전화 02-2183-1626)에게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