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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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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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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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과 기준, 지정기간, 주요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같은 달 22일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산업연구원 등)의 검토를 거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제도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대상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산업구조 등 경제권역에 따라 여러 시․군․구를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지역 내 어느 하나의 산업(이하 “특정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와 특정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지정요건 및 판단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로 하여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지정기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 및 결정은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내용)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소관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 지원과 지역산업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내 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또는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 방안 등 금융세제부문의 지원
2.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경영․기술․회계 자문, 또는 공공조달 우대 등 수요창출 부문의 지원
3.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재취업 등 고용안정 부문의 지원
4. 사업재편을 위한 자금의 보조,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투자활성화 등 사업다각화 부문의 지원
5.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지역혁신역량 구축 부문의 지원
6. 지역내 경제활동 촉진, 주민의 소득 안정, 도시재생 등 지역상권 활성화 부문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매 1년마다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실적에 관한 사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지방자지단체가 추진한 지원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에 대한 지역경제상황 분석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지원방안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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