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소방서, 용접·용단작업 신고제 도입

성남 분당소방서, 용접·용단작업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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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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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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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3일전 의무 신고해야…안전수칙 지도·소방안전교육 등 진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소방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초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50명이 넘는 인명과 함께 큰 재산 피해가 각각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당소방서는 관내에서 용접·용단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는 3일 전에 작업 내용을 소방서로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소방서는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관을 파견해 안전수칙 지도와 소방안전교육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 작업자는 ▲작업 전 화재감시인 배치 ▲작업장 반경 5m 이내 2개 이상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등 점화원의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소 소방서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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