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실시

캐나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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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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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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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예비판정, 12월 5일 최종판정 예정… 자료 제출 등 적극적 대응 필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DL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담당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캐나다 대표 철강업체 중 하나인 EVRAZ Inc.(서스캐처원 주) 및 Canadian National Steel Corporation(앨버타 주)는 한국산 탄소 ·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6년 한국산 제품이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s)보다 저렴하게 수입됐다고 강조하며,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마진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6월 8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현재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 수출업체에 증빙자료(Request for Information, RFI) 제출을 요구한 상황으로, 향후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경관리청(CBSA)에 따르면 탄소·합금강관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은 총 62개사로 집계됐다.

탄소 및 합금강관은 주로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파이프라인, 중력 배수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된다.

조사대상 품목. (출처=한국 관세청)

9월 6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a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비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향후 120일간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반대로 무혐의가 입증될 경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즉시 종료된다. 예비판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판정은 2017년 12월 5일 발표한다.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반덤핑 조사 일정. (CBSA)

2016년 캐나다의 탄소·합금강관(해당 품목 HS Code 4단위 기준) 수입액은 14억60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중국산 및 일본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최고 351.4%) 및 상계관세 혐의가 잇달아 인정되며 해당 국가의 제품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시장의 하락세에도 한국산 수입액은 2015년 대비 70.5% 증가한 1억43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산 제품 수입이 반덤핑 제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1~4월 기준,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규모는 6억3748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2799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번 반덤핑 조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오더)을 조절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대비하고 있어 2017년 수입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멕시코(+252.3%), 오스트리아(+317.9%), 인도(+198.2%), 터키(+110.3%) 등 주요 경쟁국들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주요국들의 수입액이 급증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견제(불만)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산을 포함한 탄소·합금강관 수입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연도별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동향. (출처=캐나다 통계청)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의 수입규제 조치는 주로 철강 및 금속에 집중돼 있으며, 부진한 자국 철강산업 회복을 위해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재조사를 포함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상반기에만 4건으로, 캐나다 철강업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수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건은 철강 및 금속제품이고, 1건은 전자기기이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2017년 9월 6월로 예정된 예비판정 결과까지는 보류된 상황으로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예비판정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덤핑 관세가 일시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들은 기한 내 세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지원 담당은 "실제로 국경관리청(CBSA)의 요청자료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덤핑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2016년부터 최고 351.4%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중국산 및 일본산 탄소·합금강관 수출업체 중 성실하게 요청자료에 응답한 일부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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