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금폐수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중점 단속

광주광역시, 도금폐수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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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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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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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3단계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추진

광주광역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오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26일간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하남산단 내 기업체에서 무단으로 배출한 폐수로 인해 풍영정천의 물고기가 죽는 등 7차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 관리·감독이 취약한 추석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신고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1단계로 추석 연휴 전(9.18.~10.2.)에는 2,800여 개 관내 제조업 등 사업장에 대해 협조문 발송과 계도를 통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7개조 14명(시2, 자치구5)으로 특별감시단속반을 편성해 ▲도금폐수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도축·도계폐수배출업소 등 중점 단속대상 32곳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2단계 추석연휴 중(10.3.~10.9.)에는 5개조 7명을 편성해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체계에 들어간다.

3단계 추석연휴 이후(10.10.~10.13.)에는 특별감시기간 중 지적된 업체와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기술지원 등 환경관리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문병재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은 물론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며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환경오염 신고 상담전화(128번)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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