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통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K-OTC시장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대선과제로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K-OTC 시장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 일반투자자에게 부과됐던 10%의 양도소득세가 앞으로는 비과세된다.
이에 우수 중소기업들이 K-OTC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스톡옵션 및 우리사주 부여를 통한 인재유치, 그리고 장기근속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 혁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