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정부,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정부정책
  • 승인 2017.1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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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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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 위해 단계적 수립 예정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ton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2단계는 올해 말~내년 중 구체화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되며,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되며,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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