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지원

  • 정부정책
  • 승인 2018.01.10 16:11
  • 댓글 0
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1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서 상반기 자금 신청서 접수

경상남도는 경남 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오는 15일부터 지원한다.

이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보다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전년보다 300억 원 확대한 것이다.

자금신청 대상은 경남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되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순이다.

경남은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정책자금 외에 정부정책 및 경제여건에 발맞춘 3가지의 특별자금을 운용하며,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난의 ‘2018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또는 경남 경제정책과(211-3434),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 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금리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청년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