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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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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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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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 단계별 재정지원 및 인력공급대책 마련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제문을 통해 노 연구위원은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 심화,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우려 등 현 노동정책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먼저 단축한 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단축 현황과 각 나라별 사업주/근로자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지원의 세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또는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했다.

마지막 단계의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병역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이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되는 2022년 말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 등 보완 입법 논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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