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오염 철스크랩 수입업체 무더기 적발

폐유 오염 철스크랩 수입업체 무더기 적발

  • 철강
  • 승인 2018.03.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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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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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대표 등 법인 송치 예정

  최근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본 등에서 약 226톤의 폐유에 오염된 자동차 부품 등을 철스크랩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환경부·관세청 안전성 협업검사에 덜미를 잡혔다.

▲ 폐유에 오염된 철스크랩
  적발된 폐기물은 폐유 등에 오염된 상태로 수출입규제 폐기물 품목에 해당되며 수출입규제 폐기물은 수입 전에 환경청에 허가 절차를 거처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 대표 등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은 환경부와 관세청이 함께 현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안정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폐기물을 지정하고 지난해 9월 18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인 셈이다. 

  관계자는 “불법 수입된 폐기물은 적정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절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향후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에 해당 품목을 고시했다. 주요 해당 품목은 금속폐기물, 폐유, 폐촉매, 폐석면, 의약폐기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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