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대표 등 법인 송치 예정
최근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본 등에서 약 226톤의 폐유에 오염된 자동차 부품 등을 철스크랩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환경부·관세청 안전성 협업검사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 대표 등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은 환경부와 관세청이 함께 현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안정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폐기물을 지정하고 지난해 9월 18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인 셈이다.
관계자는 “불법 수입된 폐기물은 적정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절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향후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에 해당 품목을 고시했다. 주요 해당 품목은 금속폐기물, 폐유, 폐촉매, 폐석면, 의약폐기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