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
4월 2일부터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혁신 창업국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필요성이 커져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2012년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 왔다.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를 추진한다.
연대보증 피해사례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 자산으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인대표자 개인이 신용회복 등 사후적 채무탕감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상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채무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한다.
둘째, 창업실패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창업을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여 연대보증 부담으로 창업을 적극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여 창업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생활은 물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연대보증채무(입보) 부담이 없어지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용기 있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넷째,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은행은 기업의 인적담보에만 의존하여 연대보증을 입보했다. 하지만 은행이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함에 따라, 공적보증에 기반한 자금은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는데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한다. 단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책임경영심사 시 대출·보증 거절사유를 최소화하며,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한다. 또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하고,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우선지원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한다.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금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4월 2일부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