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ㆍ중국ㆍ대만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조사 종결

태국, 한국ㆍ중국ㆍ대만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조사 종결

  • 철강
  • 승인 2018.03.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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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중국야금보특약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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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인정 안 돼

  태국 상무부 외무청은 수입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결에서 한국, 중국, 대만에서 수입한 동 제품에 반덤핑이 인정된다고 7일 발표했다. 하지만 태국 철강산업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아 반덤핑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16년 9월 14일 입안된 이번 반덤핑 조사 안건은 종결됐다.

  연초 태국 상무부는 수입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 조사에서 중국산 수입재에 3.69~27.61%, 한국산 수입재에 2.62~62.22%, 대만산 수입재에 4.1~9.08% 수준의 덤핑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국 반덤핑위원회는 태국 국내 산업에 손해가 없었다고 밝혀 임시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이 반덤핑 안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의 HS코드는 7210, 7212 계열이며 조사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국야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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