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김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건설공사장, 토목공사, 양촌 산단 조성 등 비산먼지와 경기도 관할 대기배출 사업장이 양촌 등 8개 산단 230개소, 김포시에서 관할하는 지역사업장이 2,000여개가 밀집돼 있으며, 이에 환경오염원과 미세먼지도 급증하고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 수시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환경오염물질 업체 중 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여과포 등의 교체주기 준수여부와 방지시설 기구부분 부식 마모, 훼손방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개 업소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5건’, ‘대기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황 함유기준을 초과 연료를 사용 2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4건, 사용중지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김포시 등 기타 산단에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은 연간으로 정기단속을 진행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 NGO와 함께 환경기술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한편, 향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경기도 내에서 환경 관련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든지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