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중국에 전기강판 무관세로 수출한다

포스코, 중국에 전기강판 무관세로 수출한다

  • 철강
  • 승인 2018.06.07 09:51
  • 댓글 1
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율 37.3%에서 무관세로
일정 가격 설정해 오는 9일부터 무관세로 수출

중국 정부가 포스코의 전기강판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이의제기를 수용해 37.3%의 관세율을 인하해 오는 9일부터 무관세로 수출한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웹사이트에서 포스코가 제기한 반덤핑 행정소송을 놓고 검토한 결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스코가 새롭게 제시한 전기강판 가격이 중국 국내산업의 손실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해 관세율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6년 7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7월 이들 3개국 강판에 5년 기한으로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변압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로 꼽히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유럽 등 3개 국가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를 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는 관세율 37.3%을 부과 받았지만 지난해 3월 반덤핑 조사가 처음 시작할 때 제시한 전기강판 인정가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지 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당국은 이후 전기강판 시장에 대한 재조사와 평가를 벌여 포스코의 이의 제기 내용을 수용했으며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포스코가 제시한 인정가격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적용받고 있는 높은 관세율도 무관세로 조정되며 9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당국은 포스코가 제시한 인정가격이 적용받게 되며 그 유효기간이 반덤핑 조치가 끝나는 날까지라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중국 상무무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취하하고 협의를 통해 일정 가격(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면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약속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중국 정부와 합의한 가격을 준수해 오는 9일부터 무관세로 수출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국상무부의 전기강판에 대한 AD조치 해제를 환영하며 중국정부와 합의한 가격을 준수해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 판매량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 2018-06-07 12:57:45
기자님 방향성 전기강판과 무방향성 전기강판이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무방향성은 모터에 쓰이고 방향성은 변압기에 쓰입니다. 물론 교차로 써도 되지만 효율이 안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