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인발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부과

美, 韓 인발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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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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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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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인발강관(냉간압연강관) 수입으로 자국 철강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정했다. 한국 철강사들은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ITC는 24일(이하 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 등 6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인발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냉간압연강관은 상온에서 압연된 탄소합금강관을 말한다.

  앞서 지난 17일 미 ITC는 한국산 등 냉간압연강관 수입이 자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입힌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4월 미 ITC는 현지 강관업체 4개사의 제소로 한국 등 6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피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0일 국내 인발 업체 중 상신산업, 율촌에 48%를 타 업체에는 30.67%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작년 11월 16일 예비판정에서 율촌과 기타 업체에 5.1% 적용했던 관세율을 대폭 높인 것이다. 상신산업의 경우 예비판정 당시의 관세율과 같다.

 

자료제공 코트라
자료제공 코트라

  상무부가 밝힌 자료를 살펴보면 율촌이 조사에 대해 최선의 협조를 하지 않았고 요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신과 함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상신산업과 율촌 등에 대해 위태로운 정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모든 한국 제조·수출업체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연방 관보에 예비 판정을 발표하기 90일 전으로 소급해 임시 조처를 하도록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 제품에 적용된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중국 44.9~186.89%, 독일 3.11~209.06%, 인도 5.87~33.8%, 이탈리아 47.87~68.95%, 스위스 12.05~30.48% 등이다.

  이들 국가의 대(對)미 수출액은 2016년 기준 한국 2천134만 달러, 중국 2천942만 달러, 독일 3천880만 달러, 인도 2천500만 달러, 이탈리아 1천187만 달러, 스위스 2천618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Webco), 제켈먼(Zekelman) 등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이현경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미국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때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은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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