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도입시, 건설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시, 건설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 철강
  • 승인 2018.06.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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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기자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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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현장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이하 건산연)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총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직접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 증가된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로 예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1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8.4)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는데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연구위원은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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