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까지 ‘2018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 접수

6월 22일까지 ‘2018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 접수

  • 뿌리산업
  • 승인 2018.06.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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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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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지환경·성장역량 등 종합 평가하여 최대 12개사 선정 예정

2017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시상식. (사진=철강금속신문)
2017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시상식. (사진=철강금속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22일까지 우수한 근무·복지환경과 성장역량을 갖춘 ‘2018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공고했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목적은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청년인력들의 뿌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근무·복지환경 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6월 22일까지 신청을 접수하여 6월에 1차 평가인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7~8월 중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9월에는 2차 평가인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10월에는 홍보지원을 실시하고, ‘소재부품뿌리산업’ 주간에 시상식 및 현판 수여를 실시한다. 정부는 서면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현장·대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서면·현장·대면 평가를 통해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대 1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구체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서면평가’에서는 ▲‘근로·복지’ 분야에서 산업재해율, 평균임금 수준, 근무시간 등 근로환경과 직원보험, 교육·훈련, 복리후생제도 운영현황, 고용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이직률, 장기근속자) 등 복리후생을 평가하고 ▲‘성장성’ 분야에서는 수익성 매출증가율 부채비율을 평가한다.

‘현장평가’에서는 접근성, 근무환경, 3대 고용질서 준수여부, 노사관계 등을 평가하고, ‘대면평가’에서는 경영리더십 평가, 인적자원 개발, 조직 유연성, 윤리적 경영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리플렛 제작,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운영, 언론 홍보, 해외수출사절단·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담당자’(전화 02-2183-1643, 팩스 02-2183-1649) 앞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2018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서 1부 ▲기업현황 확인서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확인서) 1부 ▲고용보험 완납증명서(2017년 12월 기준) 1부 ▲기타(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부대시설 사진) 각 1부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원천징수부(2015년~2017년 / 매년 12월분) 각 1부 등이 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한민아 연구원(전화 02-2183-1643, 팩스 02-2183-1649, 이메일 minahhan@kitech.re.kr)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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