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LS에 '통행세 회사' 부당내부거래 적발

공정委, LS에 '통행세 회사' 부당내부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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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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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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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동 판매ㆍ수입 시 LS글로벌로 '창구'…총수일가 등에 부당지원 혐의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일환 "명백한 통행세 회사"…과징금 260억원 '철퇴'
LS "LS글로벌은 통합구매 회사…과도한 조치에 법적대응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통행세 회사'로 LS글로벌을 설립해 전기동 거래에 끼워넣음으로써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며 LS그룹의 지주회사인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LS그룹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지난 2005년에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지주회사(현 LS)와 사업회사로 분할되기 전인 2005년 말 총수일가(지분 49%)와의 공동 출자로 설립됐다. 이후 LS는 4개 계열사(LS전선, 가온전선, JS전선, LS메탈)가 전기동을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구입할 때 LS글로벌을 끼워넣어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 명목으로 저가 매입토록 했다.

계약상으로는 'LS니꼬동제련 → LS글로벌 → LS 4개 계열사'의 거래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LS니꼬동제련과 LS 4개 계열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고 LS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운송ㆍ재고 관리 등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적 이익(130억원)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함께 전기동 수입 시에도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고가판매하게 하여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LS전선은 실제로 해외 업체와 구매 계약 협상을 직접 하면서도 계약권을 LS글로벌에 넘겨 고액의 마진(Mark-up)을 가산하여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전기동과 관련해서만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67억6,000만원이 부당 지원됐다는 것이다.

결국 LS글로벌에 10여년간 이 회사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하는 197억원이 부당하게 지원됐으며,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의 주주였던 총수일가에게 귀속됐다. 

또한 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에 LS글로벌 주식 49%를 보유하던 총수일가가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해 모두 93억원의 차익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그룹 지주회사인 LS에 대해 이 같은 거래구조의 기획·설계·교사 주체로 지원행위 실행·유지에 지속 관여했으며, 당사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공정위 조사 대비 내부문건 구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서류를 제출한 LS전선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하기로 했다.

LS의 이 같은 불공정 거래로 인해 시장질서도 망가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단번에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입지를 흔들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LS그룹은 이 사건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LS글로벌의 전기동 사업 중단, 총수일가 72억원 출연을 포함한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 조성 등 시정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두 차례 심의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 여건상 동의의결의 목적인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된 점을 적발해 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S그룹의 입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S 관계자는 "LS글로벌은 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이 회사를 통한 통합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며 "공급사 LS니꼬동제련과 수요사 LS전선 등 4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것으로 피해자가 없어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주주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면서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추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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